[언론] 토지보유세 과세 기준은 '공시지대'로
작성자 : 희년함께 (58.120.230.***)
조회 : 909 / 등록일 : 21-06-11 11:16
"토지보유세 중에서도, 토지 불로소득 환수라는 기준으로 보면, 매년 임대가격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면 임대가격이 등락하더라도 토지 소유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자뿐이고 토지 이용도가 낮으면 이자조차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처럼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지 않게 된다."
(김윤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