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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집값 잡는 국토보유세, 이재명·추미애가 옳다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1,006 / 등록일 : 21-07-28 10:12

 

"국토보유세는 가격상승분을 대상으로 부과해 그 일부를 환수하는 세금이 아니다. 이는 토지가치 자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굳이 따지자면 자본이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세금이다. 물론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자본이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이득을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전강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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