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작성자 : 희년함께 (175.213.20.***)
조회 : 1,515 / 등록일 : 20-09-21 17:16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합니다."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