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함께 사명선언문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레위기 25장) 성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누가 4:18~21) 희년에 교회를 쇄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리와 권능이 담겨있다고 믿으며, 성령님의 힘으로 희년을 실천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세운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을 실천하도록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가 희년실천주일을 지키도록 힘을 기울이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세계 모든 교회, 단체와 협력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지공주의(地公主義)에 기초한 토지가치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세운다.
우리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희년에 기초한 공정국가 대안체제로 통합하도록 힘쓴다.
끝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는 희년함께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 【목적】
희년함께는 희년정신이 실현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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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활동】
희년함께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활동을 전개한다.
- 1. 희년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
- 2. 희년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 3. 더불어 사는 희년공동체를 세우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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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활동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도서 출판사업
- ②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 ③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 2 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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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 자격과 권한, 의무】
- 1. 우리 모임의 회원은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2. 회원은 우리 모임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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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1만원 이상 정기 월 회비를 납부해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정관 및 별도의 회원 수칙에 동의해야하며, 회비를 납부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으며, 그 이전에는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 ② 후원회원은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후원을 하는 자로 한다.
- 4.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이 모임의 목적 또는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제 1 절 총회
제5조【총회 성격】
총회는 희년함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6조【총회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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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공동대표, 센터장, 운영위원, 감사)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단체 해산, 통폐합 등 중요한 조직 변경 사항
- 4. 사업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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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전에 공지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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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회 의사와 의결】
총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단체 해산,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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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임대표 성격과 구성】
- 1. 희년함께를 대표하는 자를 상임대표로 하며 상임대표는 센터장 중에서 1인이 겸임한다.
- 2. 상임대표는 각 센터 간 업무 및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책임진다.
- 3.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상임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3 절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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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동대표 성격과 구성】
- 1. 희년함께를 대표하는 자를 공동대표로 하며 공동대표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공동대표는 희년함께 활동의 지지와 연대를 도모하고 미래 비전을 책임진다.
- 3.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공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절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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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센터 성격과 구성】
- 1.희년함께는 각 센터장이 센터사역을 실질적으로 책임진다.
- 2. 센터장은 각 센터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5 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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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위원회 성격과 구성】
- 1. 운영위원회는 인사 및 각 센터 간 업무 조정 및 방향성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 2.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센터장, 공동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5.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전에 공지하고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6. 운영위원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운영위원은 공직에 취임할 경우나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제 6 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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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의 성격】
- 1.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장 재정
제15조 【재정】
재정은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16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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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산과 결산】
상임대표는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18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 【잔여 재산 귀속】
희년함께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 결의를 거쳐 희년함께 목적과 같거나 가장 가까운 단체, 기관, 법인 또는 국가에 기증한다.
제20조
이 정관은 정관이 상정된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 7월 13일 제정, 2021년 2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