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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가의 기초는 희년의 현대적 적용에서 / 조영민

조회수 790 추천수 0 2010.08.27 17:25:35
[레벨:15]희년함께 *.73.159.229 http://landliberty.org/xe/17408

 




통일 국가의 기초는 희년의 현대적 적용에서

성경의 토지법과 무이자 빈민 대부법을 통일 국가 경제 금융 제도의 기초로 삼아야




조영민 / 희년함께 운영위원


<출처 : 뉴스앤조이>


얼마 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하더니, 급기야 통일부 내에 이를 논의하고 연구하기 위한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냉각 일변도로만 흘러 온 남북 관계 속에서 불거져 나온 통일세 논란은 다소 뜬금없어 보인다.


통일세 보다 경제 시스템 논의가 우선되어야


아직 정부가 통일세 세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어 간단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논의의 초점이 통일세 조달 문제로 급격히 모이고 있는 분위기다. 어찌 됐든 냉랭하기만 했던 통일 관련 논의가 모처럼 기지개를 켜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으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동네에 조그마한 조직 하나를 만들 때도 재정에 대한 운영 원칙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조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이다. 통일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통일세라는 비용 문제를 먼저 화두로 던지는 것은 아무래도 그 순서가 한참 뒤바뀐 듯하다. 


게다가 대통령이 비록 '타산지석'이라고는 표현했으나, 이처럼 시스템이나 제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통일 과정에서 과도한 통일 비용을 양산하고 아직도 구 동서독인 간 갈등과 이로 인한 온갖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혹시 무비판적으로 전제해 버린 것이라면, 남북한 분단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구 동서독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나은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로서도 성급한 접근은 별다른 결과물 없이 괜한 '아마추어리즘' 등의 비판만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세라는 비용 문제에 앞서 통일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나 제도 등에 대한 진지한 숙의(熟議)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의 가장 큰 적은 토지 불로 소득


그렇다면 논의의 시발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세와 함께 공정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듯싶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며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언급했다.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으나, 적어도 '출발과 과정에서의 기회의 공평' 정도의 내용에는 상식에 부합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성 기준에 가장 어긋나거나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일단 이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로 소득은 이 같은 공정성 기준에 철저히 어긋난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사회적 순기능도 엄연히 존재하는 여타 불로 소득과는 달리 토지 불로 소득은 순기능이 전혀 없다. 또 그 악영향의 범위가 국가, 심지어 세계 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은 최근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 온 상식 중의 상식이다. 토지 불로 소득의 제거는 공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토지 불로 소득 환수의 최적 수단은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토지 불로 소득을 환수하여 문제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 중 경제의 효율을 저하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보유세(특히 토지 보유세) 강화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측면에서 공정성의 가장 큰 적인 토지 불로 소득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바로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이다.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은 토지와 자연 자원이 모든 사람의 공공 재산이라는 성격을 가진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 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내게 하고, 정부의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사유지에 적용하는 방안이 패키지형 세제 개혁이다. 패키지형 세제 개혁은 토지 보유세를 토지 임대료 수준까지 강화하고, 이에 비례하여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방식이다.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국공유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토지 공공 임대제라고 한다. 토지 공공 임대제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대신, 토지의 사용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토지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국가에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과 저리 소액 대부로 통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기초를 세워야


눈치 빠른 독자라면 벌써 예상했겠지만,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통일 국가 경제 시스템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남한 사유지에는 패키지형 세제 개혁을, 그리고 남한 국공유지와 북한에는 토지 공공 임대제를 적용하면 기존의 체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통합된 경제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보유세가 효율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실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면서), 경제의 형평을 살리는 최상의(적어도 가장 덜 나쁜) 세금임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남북한에 공히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면, 우선 경제 문제의 가장 핵심 부분에 대한 기초를 효율적이고도 공평한 방식으로 다질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한에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세의 세원도 경제의 생산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과정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뿐 아니라, 마련된 재원을 통한 빈민 지원과 더불어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라고 부르는 저리 소액 대부 방안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적용 방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 측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무작정 신규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기존의 소액 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더불어 기존 다양한 유인을 통해 금융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대상 대비 규모의 확대,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 및 확충,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충분히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요 시 신규 기관을 확충해 나갈 수도 있다.


같은 방법으로 북한 지역도 한꺼번에 신규 소액 대부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보다는 농촌 지역에 이미 설립된 협동 농장 신용부 등의 금융 조직을 적절히 수정,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신규로 설립해 나가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저리 소액 대부의 경우에도 그 재원 마련에서 통일세와 마찬가지로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도움을 적잖이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으로 틀 잡고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하여 직접 지원과 더불어 저리 소액 대부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융의 바탕을 세울 때 비로소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뿌리는 성경의 희년법에 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내용의 바탕에는 성경의 희년과 안식일 관련법 정신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시고 그들을 통해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창 18:19)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 경제적 기초가 희년을 절정으로 하는 안식일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만민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고, 각자의 토지에서 각자의 땀을 흘려 삶을 영위케 하신 토지법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기초에도 다양한 연유로 발생할 수 있는 빈민을 공동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빈민 무이자 대부법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이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통치의 영역이 단순히 개인을 넘어 각 영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제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의 빈민 구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물론 이 또한 귀한 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면서도 성경의 방식에 부합하는 제도적 방향을 찾고 그것이 현실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통일 국가의 기초는 성경의 희년법을 근간으로


대통령이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만한 대형 교회의 교인이고, 장로 직분까지 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하여 현 정권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내용은 '고소영' 정부 논란, 교통 지도에서의 사찰 삭제 논란 등등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내용투성이다. 게다가 교인들이 국가 요직을 점하고는 성경의 가르침(사실 공평과 정의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아니 정반대 방향인 종부세 폐지, 뉴타운 공약 등 온갖 탐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구해 왔다. 허다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를 암묵적으로 혹은 공공연히 지지해 왔음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인터넷 댓글을 조금만 살펴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세간의 비판, 나아가 비난의 정도가 매우 거세서 오해 혹은 핍박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그다지 만만치 않다는 사실 또한 쉽게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온갖 정책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은 광장에 나와 같은 다른 교인이 입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모임과 기도회(?)를 열거나, 타 종교 사원을 지도에서 없애는 일들 따위로는 화만 더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


반대로 대통령과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고 교회가 이를 지지한다면, 그간의 정부와 기독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일거에 불식하고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설령 정부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을 품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이라도 통일 국가의 기초를 성경에 기반한 토지 제도와 금융 제도 위에 세워지기를 앞서 추구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통일 국가를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닐까. 통일 국가가 성경의 희년을 근간으로 하여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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